국제사법재판소(ICJ)가 57년 동안 이어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을 개시했습니다.리야드 알말리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무장관은 현지시간 19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을 즉각 완전히 종식하는 것이 국제법에 부합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현재 가자지구에서 자행되는 집단학살은 수십 년간 이스라엘에 대한 처벌 면책과 무대응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배석한 팔레스타인 측 변호인단도 재판부에 "양측 국민에게 매우 필수적인 '두 국가 해법'을 위한 최선이자 마지막 희망은 재판소가 이 해법의 중대 장애물인 이스라엘의 점령을 불법이라고 판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거짓 주장을 퍼부으면서 외부의 개입 없이 양자 간 직접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할 갈등을 과격하고 비뚤어진 얘기를 채택할 가능성이 큰 일방적이고 부적절한 법적 절차로 몰아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심리에서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학살은 놀랍게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서안에서 이스라엘군의 조건없는 즉각 철수를 주장하는 건 이스라엘 시민을 상대로 한 또 다른 학살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