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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이스라엘의 57년 점령' 적법성 판단 재판 개시

ICJ, '이스라엘의 57년 점령' 적법성 판단 재판 개시

국제사법재판소(ICJ)가 57년 동안 이어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을 개시했습니다.리야드 알말리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무장관은 현지시간 19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을 즉각 완전히 종식하는 것이 국제법에 부합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CJ, '이스라엘의 57년 점령' 적법성 판단 재판 개시
특히 "현재 가자지구에서 자행되는 집단학살은 수십 년간 이스라엘에 대한 처벌 면책과 무대응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CJ, '이스라엘의 57년 점령' 적법성 판단 재판 개시
함께 배석한 팔레스타인 측 변호인단도 재판부에 "양측 국민에게 매우 필수적인 '두 국가 해법'을 위한 최선이자 마지막 희망은 재판소가 이 해법의 중대 장애물인 이스라엘의 점령을 불법이라고 판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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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거짓 주장을 퍼부으면서 외부의 개입 없이 양자 간 직접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할 갈등을 과격하고 비뚤어진 얘기를 채택할 가능성이 큰 일방적이고 부적절한 법적 절차로 몰아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심리에서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학살은 놀랍게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서안에서 이스라엘군의 조건없는 즉각 철수를 주장하는 건 이스라엘 시민을 상대로 한 또 다른 학살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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